“추가 규제 피한 용인, 처인구까지 오르면 정부에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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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규제 피한 용인, 처인구까지 오르면 정부에 치명타”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2.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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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정지역이거나 집값 상승률 낮단 이유로 추가 규제 없어
전문가 “부담되더라도 수지·기흥구 투기과열지역 상향했어야”
용인 처인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용인 처인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풍선효과로 경기 남부권 아파트 가격이 뛰자 규제를 내놨다.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용인에 대한 추가 규제는 나오지 않았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이거나 집값 상승률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용인 집값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대응에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이번에는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용인 수지·기흥구 등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강도를 조금 더 높이는 선에서 수위 조절을 선택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치적 판단 아래 규제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이 나온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추가 대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정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가장 큰 차이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비율”이라며 “경기 남부 지역은 9억원을 넘는 주택이 많지 않아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대출한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풍부한 자금력을 앞세운 투기수요는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용인의 집값 상승을 견인하던 수지구와 기흥구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낮던 처인구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면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이번 규제로 용인으로 향하는 투자자들의 발길을 완전히 끊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정책 효과는커녕 여러 부작용으로 역풍을 맞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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