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달 1일부터 개인이동수단 버스 내 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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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달 1일부터 개인이동수단 버스 내 휴대 허용
  • 오정환 기자
  • 승인 2020.02.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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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송약관 개정…휴대품 제한 중량도 10→23㎏로 상향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운영하는 버스를 탈 때 전동퀵보드·휠, 접이식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PM)을 휴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휴대품 제한 중량은 기존 10㎏에서 국제항공수화물 기준인 23㎏로 상향 조정되고, 휴대품 규격도 버스 내 통로나 출입구, 비상구를 막지 않는 물품이면 가능해져 승객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을 마련, 운송업체와 협의, 시민주권회의,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팀의 심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 최초 사례로, 버스 내 휴대물품의 종류·중량 기준이 철도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다수 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혼잡시간대(07∼09시, 17∼19시)나 버스 내 운송여건에 따라 뜨거운 음료, 개인이동수단 등은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여건은 좌석버스의 경우 좌석이 없는 경우, 일반버스의 경우 승객최대 탑승인원의 70%이상일 때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환승할인 관련 규정도 보다 구체화해 이용자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환승할인 관련 주요 내용은 ▲하차 태그 이후 60분 이내에 3회까지 가능 ▲순환 노선의 기·종점 환승 할인을 제외한 동일 노선의 환승할인 미적용 ▲1개 교통카드로 2인 이상 승차 시 승무원에게 사전 고지 및 환승할인은 1인에게만 적용 등이다.

시는 이번에 개정된 버스 운송약관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앞으로도 대중교통 관련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개인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버스 내 휴대물품의 종류 및 중량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타 승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중량휴대물 등을 휴대할 때는 혼잡시간대를 피해 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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