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지역주민 불법향응제공 '의혹' 증거물과 함께 고발...검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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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지역주민 불법향응제공 '의혹' 증거물과 함께 고발...검찰 수사 착수
  • 박용하 기자
  • 승인 2020.02.2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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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목포 경선....정치1번지 목포 과열 혼탁 선거 이어져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4.15 총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목포 경선이 양자간의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목포에서 K예비후보 측에서 시민들을 모아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예비후보를 소개했다는 구체적 주장이 나오며 불법 선거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목포시민 A모씨는 지난 18일 증거물과 함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목포지역 경선과정에서 지난 1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불법유출이라는 입장문을 K후보측에서 언론에 배포하고 이어 식사제공 및 금품선거 의혹이란 악재가 불거지면서 이미지 훼손에 따른 목포 텃밭 정치 1번지라는말이 완전 훼손됐다는 분석이다.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하여 지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시민A씨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제보자 A씨는 검찰에서 특정 여행사 차량을 이용해 10여명의 다수인원을 선거캠프 한건물에 위치한 레스토랑에 모이게 한 후 점심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소로 이동해 교육을 시켰고, K후보를 인사소개 까지 시켰다고 증언했고, 또한 함께 차에 탐승한 사람들은 한 두 명씩을 제외하고는 서로 안면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증언자의 말을 빌려 주장했다. 

지역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지지자들을 모아 향응을 제공한다는 말은 이미 수차례 나왔지만 검찰에 직접적으로 고발 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에는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이에,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목포는 민주당 경선 승자와 박지원 대안신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의 치열한 본선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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