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어느 인테리어 업체의 호소와 ‘날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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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느 인테리어 업체의 호소와 ‘날림 정보’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2.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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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20여년 동안 인테리어 사업을 펼치면서, 좋은 고객과 나쁜 고객들은 항상 존재했다. 하지만 일부 과정이 생략된 편향된 보도 이후 신규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며, 직원 임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폐업 직전까지 내몰렸다. 최근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했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한 인테리어 대리점(A사)주 이 씨의 호소다. 해당 보도를 살펴보면 이 대리점주와 소비자의 거래 과정이 생략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소비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상황이다. 취재 과정에서 이 씨에 대한 취재요청도 이뤄졌지만, 이 씨는 변호사를 통하겠다고 답 한 바 있다. 이후 유선상으로 해당 기자와는 통화를 나눴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대리점와 소비자의 갈등은 시공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발생했다. 이 씨에 따르면 시공을 위해 현장 철거를 진행한 작년 1월 11일, 저녁 10시에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아보니 세입자였다. 아직 집주인(소비자)에게 보증금도 못 받았고, 짐도 창고에 그대로 있어 잘못되는 점이 있다면 어떻할 것이냐는 내용이다. 

이에 대리점 측에서는 소비자에게 세입자로부터 전화가 왔음을 전달했고, 소비자는 세입자에게 절대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전했다. 같은 달 28일에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줄 것이니 그때 천천히 작업하자고 대리점과 협의한 상황이다. 대리점 측은 1월 28일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일러분배기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1월 29일에도 소비자와 세입자 간 문제로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2주 후인 2월 중순 경 공사 다시 재개했다. 공사 재개 후 대리점 측은 소비자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했다. 화장실 타일 공사에서 대리점의 실수가 발생한 점은 사실이다. 소비자는 이전 상담에서 타일 모델을 변경했는데, 대리점은 변경 전 모델로 시공했다. A사는 양해를 구하고 욕실 타일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협의했다. 

3월 22일까지도 욕실 철거 등작업 진행했다. 문틀, 누수 방지, 몰딩 목공 작업, 욕실 타일 철거 절반 이상 등을 완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 달 25일 새로운 타일 작업을 위해 타일기사 2명,청소업자 1명 등 시공 기사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비밀번호가 변경됐다. 

현장 기사들은 당일 11시까지 기다리며 소비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전달했지만, 소비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대리점 측은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문이 안열린다. 화장실 타일을 철거하고 접착제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느라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화장실을 오늘 내일 끝나고 금주 후반이나 다음주 중 창호 시공하고 현장 마감하겠다 죄송하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결국 현장 진입이 차단됐다. 

고객이 욕실 및 화장실을 철거 시공하는 도중에 일정이 꼬였고, 소비자의 요청대로 재철거 및 시공을 하며 공기가 길어진 상황 속 소비자가 문을 잠궈버리고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계약 해지 통보해버린 것이다. 현재 대리점 측의 시공 장비들이 아파트 내부에 있는 상태다. 

이후 소송건도 모두 드러나지 않았다. 보도한 매체에서는 소비자가 승소했다고 보도했지만, 정확히는 A사 측이 소장을 받지 못해 승소처리된 것이다. 이를 두고 A사는 1월 21일 대리점 사장은 바로 변호사 통해 법원에 항소장 제출했다. 

과정과 결과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과다. 하지만 과정이 생략된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크게 봤을 때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까지는 역사라는 과정을 거쳐왔다.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얻어낸 교훈들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현재 상황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날림 정보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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