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 체납자 1107명 1차 선정해 공개 및 징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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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액 체납자 1107명 1차 선정해 공개 및 징수활동 전개
  • 김양훈 기자
  • 승인 2020.02.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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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은닉재산 조사 등 병행 실시
명단공개 일정 및 기한
명단공개 일정 및 기한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1938명에 대하여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명단공개 대상자 1107명을 1차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명단공개 선정기준인 재산소유,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1107명은 공개 대상자로, 청산종결,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실익이 없는 831명은 공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먼저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 신기술을 적용하여 3월부터 6개월간 납부독려, 소명자료 확인 등 징수활동 전개 후 오는 2020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11월 18일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 최종 명단을 공개 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독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악의적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 발견시 고발 등 엄정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은닉재산 혐의가 있는 5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양도대금 등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참조 :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 안내를 계기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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