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378억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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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378억원 신청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0.02.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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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백선기 군수를 비롯해 농정심의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농정심의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칠곡군은 백선기 군수를 비롯해 농정심의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농정심의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은 지난 19일 제1회의실에서 백선기 군수를 비롯해 농정심의위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위한 농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5개 분과 심의회에서 조정한 예산을 전체 심의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총 35개 사업에 377억9천6백만 원을 최종 의결했다.

주요 사업 신청 내용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3억원) △귀농·귀촌, 후계농업인육성사업(67억7천만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49억원)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32억원) △과수·원예시설 및 푸드플랜 사업비(91억원) △가축질병예방사업(8억5천만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80억원) △축산물직거래 활성화사업(14억원) 등이다.

백 군수는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던 균특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며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추진중인 국비 사업들의 내실화를 통해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축산농가들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축협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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