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동료여성의원 성희롱 사건 후폭풍일까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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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동료여성의원 성희롱 사건 후폭풍일까 '초긴장'
  • 박용하 기자
  • 승인 2020.02.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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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고, 일부 모욕은 ‘공소권’ 없다고 명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처분한 김훈 전 의원의 불기소결정서,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지난해 7월 동료 여성의원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소을 당한 김훈 전 의원이 20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목포시의원이었던 김훈 전 의원은 동료 여성의원을 성희롱 했다는 협의로 전남도당과 목포시의회에서 제명 결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1일 김훈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강제추행과 일부 모욕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고, 일부 모욕은 ‘공소권’ 없다고 명시됐다.

지난해 7월 31일, 김수미 의원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성희롱사건으로 김훈 전 의원을 고소했지만 검찰 조사결과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훈 전 의원을 김수미 의원이 성희롱으로 고소한데 이어 목포시의회는 검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보지않고 서둘러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동료의원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제명여부를 결정하는 등 기명투표를 한 끝에 찬성15표, 반대2표, 기권4표의 표결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내려졌다.

김훈 전 의원은 이 날 개표에 앞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결정한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항변 했다

김훈 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고 "억울함이 이렇게라도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드리고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훈 전 의원은 이번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결정된 만큼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을 전했다.

이에, 김훈 전 의원의 검찰 무혐의 결정이 목포시의회 제명결정 번복으로 이어질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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