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재난본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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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재난본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 실시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2.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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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등 자격증 대여 대여알선자도 조사 방침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을 우선 실시하고, 10월까지 설계업과 공사업 등 2250개사, 기술인력 1만777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 이중취업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해당자격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방기술자경력수첩, 감리원 등급수첩 등으로 자격증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대여받은 자격증으로 등록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방서별 1개반 이상 편성한 35개팀으로 구성된 조사반은 소속 사업장의 대표자와 주소, 기술자 등 기본정보를 사전파악한 뒤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인력 실제 근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자격증 대여 경로가 확인될 시에는 대여알선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단속은 오는 4월 16일까지 자진개선 기간을 운영한 뒤 일제 조사한다”며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행위는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점검을 초래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기술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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