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맞은 승차공유] 승차공유, 봇물 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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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맞은 승차공유] 승차공유, 봇물 터질까
  • 성희헌 기자
  • 승인 2020.0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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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우버 한국 진출… 불법 논란으로 2년 만에 철수
타다 합법 최종 판결 시 승차 공유업체들 몸집 키울 전망
현대차는 이달 국내 첫 ‘라이드 풀링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차는 이달 국내 첫 ‘라이드 풀링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현대차 제공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승차공유 확산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타다 불법 논란으로 관련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도 법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출격 채비를 갖추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내에 진출한 ‘우버’를 시작으로 ‘풀러스’ 등 승차 공유 서비스에 뛰어들었던 업체들이 위법 논란으로 사업을 접은 바 있다. 

승차공유 원조기업인 미국 우버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규제로 2년 만에 철수했다. 지난 2016년 등장한 스타트업 풀러스도 택시와 같은 영업 활동이라는 반발에 부딪쳤다.

하지만 최근 타다의 1심 판결로 렌터카 기반 서비스에 대한 불법논란 우려가 완화되면서,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모델을 가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타다보다 앞선 2017년 렌터카 기반 공유 서비스를 도입한 ‘차차크리에이션’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의 제동으로 사업을 접었다. 개인이 렌터카를 장기임대하고 ‘콜’이 오면 대리기사가 돼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배회영업’에 해당,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차차는 작년 10월 장기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밴’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올 상반기 본격 투자 유치에 나선다. 이를 통해 차차밴 등 승차공유 사업을 확대할 목표다.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가능성이 열린 만큼 차량 규모와 지역을 늘릴 방침이다.

‘파파’를 운영하는 큐브카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50여대인 운행차량을 연내 300대까지 늘릴 목표다. 게다가 파파는 내달 인도 시장 서비스 출범을 알렸지만, 이번 법원 판결 후 사업의 중심 거점도 국내를 유지한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이달 국내 첫 라이드 풀링 서비스 ‘셔클’을 시작한다. 셔클은 이용자가 반경 약 2km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차량을 호출하면, 대형승합차가 실시간 생성되는 최적 경로를 따라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수요응답형 서비스다.

먼저 서울시 은평뉴타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반기 본 사업을 진행한다. 본 사업에서는 국토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 서비스가 금지돼 있지만, 지난 11월 현대차와 KSTM의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되면서 셔클의 시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어도 아직 2, 3심이 남아있지만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불법 논란 우려가 이미 크게 완화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가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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