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휴면 예금과 유사한 성격의 실기주 과실 대금 7억6000만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했다고 21일 밝혔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실물 주권을 찾아간 뒤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투자자는 예결원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출연 후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에 출연한 자금은 예결원이 10년 이상 관리해온 실기주 과실 대금이다. 예결원은 앞으로도 발생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휴면 실기주 과실 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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