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맞은 승차공유] 택시와 갈등 빚은 타다, 무죄로 전환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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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맞은 승차공유] 택시와 갈등 빚은 타다, 무죄로 전환점 마련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2.23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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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사 딸린 렌터카 합법 사업” vs 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한 불법 콜택시”
국토부가 내놓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타다 등 거부 갈등 여전
서울 여의도 도로 위에 정차된 타다(위)와 서울 광화문 거리를 운행 중인 카카오 T 택시. 사진=박효길 기자
서울 여의도 도로 위에 정차된 타다(위)와 서울 광화문 거리를 운행 중인 카카오 T 택시. 사진=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기사 딸린 렌터카라는 입장의 타다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입장의 택시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최근 타다 무죄 판결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모양새다. 정부가 양측이 만족할 만한 중재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로 타다는 논란에서 벗어난 모습이지만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여전하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초부터 본격화가 됐다.

국내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기존 공급자인 택시업계와 승객운송 또는 승차공유라는 점에서 갈등을 빚어 왔다. 타다는 기사 딸린 렌터카를 이용한 합법 사업이라는 입장인 반면, 택시업계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콜택시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로 가까스로 타협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카풀업체들이 이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라는 절충안을 내놨다.

이번 개편방안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 추진이 골자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 등 3가지 유형으로 도입된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으로 매년 1000개 이상의 택시 면허를 매입해 공급과잉을 해소할 계획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은 타다나 웨이고·카카오T 등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며, 플랫폼 택시 기사는 기사 자격보유자로 요건이 제한된다는 조항이다.

타다 등은 승차공유 서비스업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알선을 허용하는 시행령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기여금을 내가며 사업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하고 기존 서비스를 이어갔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덕왕운수 등 기존 택시법인 인수를 통해 승차공유 사업을 개시하면서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11인승차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며 타다와 정면 승부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번 판결로 정보기술(IT)·벤처업계는 고무적인 반면, 택시업계는 난감한 모습이다.

규제개혁당은 논평으로 “타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미래 가치 창출의 동력이 되는 면에서 환영한다”며 “또한, 혁신의 과정에서 상생의 가치도 함께 추구되어야 함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엄숙히 받아들이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며, 택시업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택시기사입장에서,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며 피 말리는 경쟁대상인데 법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초단기 렌터 영업방식의 타다가 합법이면 앞으로 생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타다와 택시업계가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전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곧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5일부터 3일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명 ‘타다금지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조합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렌터카의 택시영업길을 열어놓은 것”이라며 “여객운수사업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 논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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