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맞은 승차공유] 韓 승차공유 미래,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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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맞은 승차공유] 韓 승차공유 미래, 어디로 가나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2.2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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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로 새 국면 맞은 한국 승차공유 서비스…유사 서비스 활성화 가능성
국회 ‘타다금지법’ 통과가 관건…통과 시 타다 등 승차공유 차질 불가피 전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검찰과 타다 간 치열한 공방이 일단락됐다. 불법 콜택시 영업이냐, 기사 딸린 합법적 렌트카 서비스냐에 대해 법원이 무죄 결정을 내리며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일명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또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타다 등 정보기술(IT)·벤처업계는 환영한 반면, 택시업계는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며, 택시업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타다와 택시업계가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타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한국 승차공유 서비스 시장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그동안 승차공유는 택시 면허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으나, 렌터카 방식으로의 전환이 예상돼 유사서비스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타다 금지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어서 통과 시 또 다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이 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대로 법제화되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되므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최종 판결까지 무죄가 확정되면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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