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한옥기술자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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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한옥기술자 양성한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2.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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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시가 한옥 건축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과 인력난을 겪는 한옥업체를 맺어주고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한옥기술자 양성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청년 한옥기술자 양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과 사업체를 각각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연말까지 청년 1인당 총 2400만원이 투입되며 국비(40%)와 시비(50%)로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은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옥 분야에 관심 있고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39세 미만의 미취업(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0명의 청년을 선발한다. 이들은 9개월(4~12월) 동안 일하면서 △목수, 와공 등 한옥기술업무 △한옥자재 구매‧관리 업무 △온돌마루, 지붕공사 등 시공업무 등을 배워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한옥 관련 업체는 이날일부터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접수 방법은 청년 모집과 동일하다. 서울시에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한옥 관련 기업(목재가공, 시공, 유통, 한옥기술학교 등)은 참여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청년한옥기술자 양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자원활용계획서, 사업장 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다.

다만 △자본잠식상태에서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배제 대상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최종 선정된 사업장은 청년 근로지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청년의 고용유지 및 인건비 10% 부담, 표준근로계약서 기초로 근로계약 체결, 청년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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