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조직 21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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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조직 21일 출범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2.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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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억 이상 주택거래 전담 조사
실거래 신고기한, 60일→30일 ‘단축’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단속에 착수한다.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해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을 비롯해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정원에서 각 1명씩 파견돼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향후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경기 특사경 200여명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전방위 조사를 추진한다.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국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국토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하여는 3월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거래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21일 거래계약분부터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21일 거래계약분부터는 거래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 등 신고를 해야 한다.

21일부터는 입주민, 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한국감정원에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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