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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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0만원 지원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2.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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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4개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가능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가 도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전북도내 동물보호센터(24개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에 필요한 비용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은 시·군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 상담 및 교육을 받고, 동물등록 후에 입양할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비는 관할 동물보호센터의 시·군청 및 지정 동물병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한 동물의 동물등록 후 질병진단,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한편 작년 전북도내에서는 7881마리(전국의 5.8%)의 유기동물이 발생했고, 이 중 3062마리가 입양됐다. 이는 전국 평균 입양률(26.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북도는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관리를 위해 시·군이 위탁 계약한 24개 동물보호센터에 9억 원을 편성했으며, 근본적인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3개월령 이상(오는 3월 21일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1월 말 기준 50110마리가 등록됐다.

전라북도는 “유기동물의 입양문화가 정착해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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