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3구·의왕·안양 만안’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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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3구·의왕·안양 만안’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2.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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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LTV 60%→50%…9억 초과 30%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 등 규제 강화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비규제지역이던 경기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세제·청약 등 규제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청약 전매제한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내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구간별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비율을 차등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LTV를 60%에서 50%로 낮추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30%로 하향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 규제비율은 최대 70%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 가구는 기존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주택 전입도 의무화된다.

법인전환을 통해 주택 구입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도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했다.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돼 청약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된다. 조정대상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성남 민간택지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등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한다.

이밖에도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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