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피용' 규제에 그친 2·20 대책…총선 부담 작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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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피용' 규제에 그친 2·20 대책…총선 부담 작용했나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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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5곳에 한정…투기 세력 차단 '글쎄'
"총선 앞두고 고강도 대책 부담 작용 한 듯"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20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에 비해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최소한의 지역만 규제하는 '핀셋규제'가 다시 한 번 재현된 셈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기존 60%에서 9억원 이하분 50%, 9억원 초과분 30%로 조정했다. 전매제한과 가점제 적용 확대 등 청약 규제도 강화됐다. 또한 합동 현장점검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이날 발표된 규제 대부분은 기존 대책의 재탕이다. LTV와 청약 규제, 합동점검 등은 모두 지난 18번의 대책에 한 차례 이상 등장했던 규제다.

심지어 이날 나온 규제 대부분은 기존에 나왔던 규제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9억원 초과분 30%, 9억원 이하분 50%로 제한되는 LTV 규제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이미 9억원 초과분 20%, 9억원 이하분 40%로 제한되고 있다. 10억원 주택 매입 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이 3억800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이번 규제에 포함되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4억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된다.

세제 대책도 사실상 실종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적용되긴 하지만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강력한 세제 대책을 선보였던 12·16 대책과는 대조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몸을 사리는 모양새"라며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에 비해 상당히 완급조절을 했다. 규제를 최소화해달라는 여당의 주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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