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의심 증상 보여도 ‘대구시내’ 배회…의료기관 ‘강제검사권’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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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의심 증상 보여도 ‘대구시내’ 배회…의료기관 ‘강제검사권’ 갖춰야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2.20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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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발견 됐어도 강요 못해 지역사회 유출
코로나 3법에도 의료기관 ‘강제성’ 포함 안돼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지난 19일 오후 대구시 중구 경북대학교 병원에 긴급 이송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도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지난 19일 대구시 중구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슈퍼전파자’로 의심되는 확진자가 병원 입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내를 돌아다녀, 의료기관이 코로나에 한해 ‘강제검사’ 권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법정 1급 감염병 등(전염력이 높은 감염병 포함)이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 직원 등에게 감염병 의심자를 조사·진찰하도록 한다. 환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입원 치료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게는 이러한 강제검사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31번 환자는 입원 당일, 오한과 인후통 증상을 보였고, 이후 발열 증상까지 보여 당시 입원 중인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다. 이미 CT촬영에서는 폐렴 증상도 발견된 상태였다. 환자 측은 중국에 간적이 없으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원 중에도 31번 환자는 격리될 때까지 열흘 동안 대구 시내와 한방병원, 교회, 호텔 등 곳곳을 돌아다녔다. 심지어 택시도 5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런 통제도 없이 강력한 감염 의심자가 지역사회를 배회한 것이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이 파악한 31번 환자 접촉자는 총 166명으로 한방병원에서 접촉한 의료진과 직원, 환자만 128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자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 1000명도 추적 조사할 방침이며, 이미 90명 상당의 증상 보유자들이 존재해 앞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같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먼저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이 중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와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외국 반출 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마스크를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된 사항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이번 의결 법안에서도 의료기관 검사강제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자가격리 위반자는 벌금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기에 강제검사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감염병 환자라는 점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하고, 이런 강제검사 조치 권한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장에게 있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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