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20일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핀테크기업이나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의 규제를 면제 받으며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된 이유는 기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하나인 ‘영상통화’가 ‘안면인식기술’로 대체되면 실명확인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영상통화방식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영상으로 금융기관 직원과 대면해야 하는 부담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안면인식기술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실명확인 방식에 적용되면, 고객은 휴대폰 인증 등의 본인 확인 후 신분증과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실명확인이 완료되기 때문에 금융취약고객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인식기술이 얼굴의 특징점을 분석하여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검증함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보다 검증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하반기, 해당 서비스를 STEPS 금융투자 서비스의 비대면 계좌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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