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노조 '명퇴금'도 밥그릇 지키기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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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노조 '명퇴금'도 밥그릇 지키기 ‘몽니’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0.02.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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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억대 퇴직금 요구에 정부 "형평성 어긋나" 난색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문제가 난제가 되고 있다. 노사간 협상 테이블이 두 번이나 마련됐지만 해답을 못 찾고 있다. 일각에선 국책은행 노조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나온다.

국책은행들은 당장 내년부터 전체 직원의 10% 가량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만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명예퇴직 제도를 활성화시켜야만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측이 시중은행 수준의 명예퇴직금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문제를 두고 19일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국책은행장들도 명예퇴직제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헤어졌다.

명예퇴직 제도는 국책은행들에겐 유명무실하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5년 말 실시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명예퇴직 제도를 중단했고, 산업은행은 지난 2014년,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지난해 12월 510명에서 2020년 670명, 2021년 984명 2022년 1018명, 2023년에는 1027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2022년 311명 수준이, 수출입은행은 70명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유휴인력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다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재부는 국책은행의 명예퇴직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퇴직금 산정 규정이 국책은행에만 다르게 적용하면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국책은행에 세금을 투입해 수억 원의 퇴직금을 얹어주는 제도를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일각에선 노조의 행보를 비판한다. 성과연봉제, 직무급제를 도입에는 결사저지에 나서면서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명예퇴직 조건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노조가 성과연봉제나 직무급제 등을 거부하면서 명퇴금 인상만 요구한다면 친노동성향의 정부라도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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