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개발행위허가, 구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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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개발행위허가, 구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2.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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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서비스 실시
토지 소유 대리인도 온라인 민원 신청 가능해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개요. 사진=국토교통부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개요. 사진=국토교통부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앞으로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4일부터 인터넷으로 개발행위민원을 신청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 성토, 포장 등)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원인(대리인 포함)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다.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해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는 개발행위허가뿐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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