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 농산물 피해보상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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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 농산물 피해보상 추진키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2.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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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상시설 설치 1억20만 원, 농작물 피해보상 6000만 원 투입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민들의 불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구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자부담 4000만여 원을 포함한 총 1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월부터 10월까지 철제 울타리 6000m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화훼·특용작물 및 산채재배농가 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읍면사무소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접수해 선정한 후 오는 29일까지 군청(생태산림과 생태자원담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6000만 원(도비 30%, 군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4월부터 11월까지 신청자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보상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 대체 여부 등에 따라 경작자당 최대 350만 원까지 차등해 지급된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방치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농가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생육단계에서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차등해 지급한다.

피해 농민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1차로 읍면이 현장조사(사진촬영 및 지번, 소유권 확인)를 실시해 군청(생태산림과)에 통보하고 추가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을 의뢰한다.

군청은 읍면 담당자 및 피해농민의 입회하에 GPS, 거리측정기, 줄자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면적을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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