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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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2.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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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지난 11월 20일 대전 유성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19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19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 씨(남 55)에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모 상가 앞에서 “현장에 주취 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B 씨를 병원으로 이송 도중 두 차례 폭행한 혐의다.

유성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성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며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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