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진법 개정안 시행되면 중소기업 연쇄부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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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진법 개정안 시행되면 중소기업 연쇄부도 우려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2.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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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진법 개정안 철회 요청 연명탄원서 제출
“처벌 만능주의의 규제 강화 정책” 한목소리로 비판
서울 강남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19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

건진법 개정안은 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현장별 총 벌점을 현장 개수로 나누는 것)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꾸고 공동도급(컨소시엄)의 벌점을 기존 출자 비율에 따른 개별 부과에서 컨소시엄 대표사에 일괄 부과하는 방식 등이다. 국토부는 부실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벌점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해석은 다르다. 이들은 개정안을 두고 “처벌 만능주의의 규제 강화 정책”이라며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 없이 제재 효력만 대폭 강화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개정 건진법은 기업생존까지 위협하게 된다”며 “업계 현실과 시장상황을 감안해 개정 추진을 철회해달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순 오시공, 현장 및 공정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업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해 견실한 대형·중견업체도 퇴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지역중소업체들도 적격점수 미달사태로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등 겨우 회복세로 돌아선 지역건설경기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또 입법예고 상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공동이행방식에서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토록 하는 것이 헌법상 형평(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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