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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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2.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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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부장급 여성비율도 30%수준까지 확대
메트라이프생명은 여성가족부(여가부)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사진 왼쪽)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여성가족부(여가부)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사진 왼쪽)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은 여성가족부(여가부)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 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

19일 메트라이프와 여가부는 기업 내 성평등 조직문화와 임원의 성별 다양성이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여성 인재를 고위 관리직으로 육성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주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메트라이프생명은 2022년까지 여성임원 뿐 아니라 중간관리직인 팀장·부장급에서도 여성 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 메트라이프생명의 여성 임원 비율은 31%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글로벌 의결권자문사인 ISS에서 젠더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30% 비율을 이미 초과 달성하고 있다.

또한 여성 인재 육성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한다. △여성네트워크 운영 및 커미티 구성 △다양성과 포용의 조직문화 확산 △가족친화적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운영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 운영 △남성 ‘육아월 제도’ 신설 등이다.

특히 신설된 ‘육아월제도’는 자녀를 출산하게 된 남직원이 최대 1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의 유급휴가만을 보장했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글로벌 금융사로서 차별 없는 리더 육성 환경을 구축해온 결과 2016년부터 30%가 넘는 여성 임원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회사 내 성별 다양성을 보다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도입하는데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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