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은행장 문책경고 금감원장 전결권 “생각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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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은행장 문책경고 금감원장 전결권 “생각해볼 것”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2.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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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금융감독원장의 전결로 처리가 가능한 한 현행 법 규정에 대해 심사숙고해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장의 전결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인 문제인데 자주 발생했다면 이미 공론화됐을 것”이라면서 “한두 달 안에 또 발생할 문제는 아니니 (시간을 갖고) 보겠다. 어떤 방향성이 내포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에 대해 전결로 문책 경고(중징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DLF 사태와 관련한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의 수장이 문책 경고를 전결하는 것은 검사가 재판 결과까지 확정한 것이란 비판이다.

윤 원장의 결정은 금감원장이 문책 경고를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준용한 것이다. 이에 비해 금융지주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은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법일수록 금융위 의결이란 추가 절차를 두는 추세다. 이는 문책 경고가 갖는 파급효과 때문에 추가 견제 장치를 둔다는 취지다.

금융회사 임원 징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가지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는 퇴임 후 3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에 대해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DLF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기관 제재를 하는 안건은 내달 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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