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데이터 경제 시대 맞아 ‘전자금융업’ 드라이브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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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데이터 경제 시대 맞아 ‘전자금융업’ 드라이브 건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2.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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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사업 추가 공시…“데이터·플랫폼 기반의 신규 금융사업을 추진”
“삼성SDS의 금융사/외부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주도하기 위해 정관 변경”
삼성SDS가 사업목적에 ‘전자금융업’을 추가하면서 ‘핀테크(금융+기술)’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전략이다. 사진은 서울 삼성SDS 잠실 캠퍼스 전경. 사진=삼성SDS 제공
삼성SDS가 사업목적에 ‘전자금융업’을 추가하면서 ‘핀테크(금융+기술)’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사진은 서울 삼성SDS 잠실 캠퍼스 전경. 사진=삼성SDS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삼성SDS가 사업목적에 ‘전자금융업’을 추가하면서 ‘핀테크(금융+기술)’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삼성SDS는 지난 18일 사업목적에 ‘전자금융업’을 추가한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대외금융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목적 내 ‘전자금융업’을 추가한다”며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를 활용해 데이터·플랫폼 기반의 신규 금융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자금융업이란 금융기관이 아닌 집 안이나 외부에서 송금 등 금융업무를 보는 과정에 있는 전반의 사업을 말한다.

전자금융업은 크게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업 △직불전자지급 수단 발행업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업(EBPP) 등 5개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전자금융업 등록한 업체는 총 149개에 이른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롯데정보통신, 신세계I&C 등 잇따라 전자금융업에 뛰어들고 있다. 간편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전제돼야 하는 것.

전자상거래와 같은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하려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등 3가지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또한 자본금 10억원 이상, 부채 비율 200% 이하 등 요건도 충족돼야 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는 2007년 7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해왔고 지난해 결제대금예치업 면허를 취득하게 됐다.

이로써 카카오는 결제대금예치업을 하는 전자금융업자와 계약을 하거나 은행과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면허를 취득했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소유한 자회사 카카오커머스와 연계해 전자상거래 부문을 확대하거나 간편결제인 카카오페이와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활용해 금융 부문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네이버는 간편결제 사업 부문 ‘네이버페이’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변경하고 분사했다. 롯데정보통신의 간편결제 ‘엘페이’, 신세계I&C는 ‘SSG페이’ 등 각사들이 간편결제 플랫폼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삼성SDS는 롯데정보통신, 신세계I&C와 같은 IT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번 전자금융업 사업목적 추가로 향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SDS 관계자는 “오픈뱅킹과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금융정보와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삼성SDS의 디지털 IT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사/외부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주도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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