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공소장 공개시 피의사실 공표 우려" 추미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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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공소장 공개시 피의사실 공표 우려" 추미애 지지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2.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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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시 후 언론 공개 주장에 "동의한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단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읽힌다.

노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판 시작 전에 한쪽 주장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된다면 피의사실 공표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또 권 의원이 "재판 개시 후 당사자에게 공소장을 제공하고 공개재판을 통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 같다"고 말하자 "개별 사건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피의사실 공표는 개인의 인권 침해는 당연하지만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 심각한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일 수 있다고 본다"는 귄 의원의 질의에는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나 범죄 관련 사항이 판결문에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좀 더 검토해 운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명문 규정은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충분히 동의한다. 공판절차 서류(증거) 개시가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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