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도 '빗장'...은행권 '고령투자자 보호'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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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도 '빗장'...은행권 '고령투자자 보호' 고삐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2.1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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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80세 이상 고객에 고위험상품 판매금지
4대 시중은행 '녹취·설명의무' 등 제도 보완 나서
사진은 작년 11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 중인 DLF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작년 11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 중인 DLF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만 80세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한 가운데, 다른 시중은행들이 기업은행 행보를 따를지 이목이 집중된다. 

기업은행이 이 같이 ‘판매 중지’라는 강력 조치를 취한 데는,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고령 투자자들이 자발적 가입 보다 직원들의 권유에 의한 경우가 많은 등 불완전 판매로 볼 여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들은 만 80세 이상의 고령투자자 대상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앞으로 계획이 없다. 다만 고령 투자자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신한은행은 2016년부터 70세 이상은 고령자, 8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분류하고 초고령자 고객에게는 투자상품을 먼저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초고령자와 고령자가 투자상품에 가입하려면 조력자 등록, 녹취 추가확인서 작성, 영업점장 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국민은행은 고령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ELF·DLF 판매 시 ‘판매과정 녹취의무제도’, ‘투자자 숙려제도’, ‘적합성 보고서 설명 및 교부’, ‘고령투자자 보호확인’, ‘시니어 투자자 추가확인 제도’, ‘초고령투자자 가족조력제도’, ‘고령투자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투자자 가족조력제도’는 만 80세 이상이 ‘투자권유 유위상품’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직원은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과 은행이 투자권유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고객이 가입을 요구할 시 투자자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자의 가족 등과 함께 내정해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조력자가 투자자와 동석해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본점 내 ‘손님 투자 분석센터’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PB 등 직원과의 대면을 통한 투자성향 분석에 추가해 본점의 승인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객관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손님의 자산이 고위험상품에 집중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산 대비 고위험 투자 상품의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손님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 초고위험 상품을 선호하는 위험등급이 나오더라도 손님의 예금자산 대비 고위험 투자 상품의 투자 한도를 일정 비율로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손님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우리은행은 만 80세 이상의 초고령자 대상 투자자성향 분석 시 녹취를 의무화 했다. 또한 고령자 대상(만 65세 이상) 투자 상품 판매 시 당일 해피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규 다음날 해피콜이 실시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초고령자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를 놓고 시각이 엇갈린다”면서 “판매 금지를 통해 강한 조치를 취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대상자들의 판매를 제한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올해부터 전 영업점에서 만 80세 이상 고객에게 고위험 파생상품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적용 상품은 파생결합펀드(DLF), 주가연계펀드(DLF), 파생결합증권신탁(DLT), 주가연계신탁(ELT) 등이다. 만 70세 이상 고객에게는 해당 상품들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 실적을 직원의 핵심평가지표(KPI)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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