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1000대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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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1000대 지원 계획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2.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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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3종 건설기계 등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춰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1000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로 보령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있고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제한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신청대상 차량을 운행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신청서, 자동차 소유주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 및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추가로 지참해야 하고, 선정된 이후에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3500cc 이하 최대 440만 원, 3500cc~7500cc 이하는 750만 원에서 1100만 원, 7500cc 초과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보령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령 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PM․NOx 동시 저감장치, 건설기계 저감장치, 운행차 DPF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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