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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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추진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2.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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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1,566대 320억 규모 시행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대전시는 19일 수송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2020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566대 320억 원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대 당 최대 1,520만 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605만 원에서 8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시 보조금은 700만 원 일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최대 900만 원 범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총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하며, 우선 배정 물량 중 9월 말까지 잔여 물량 발생 시, 일반배정 물량과 통합해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법인ㆍ공공기관 등이며, 접수 기간은 2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며,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14개 회사 33종이며, 차종별로 국고 보조금은 차등 적용된다.

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 미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 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고,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나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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