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14개 지자체 의견 모아 '공항소음 피해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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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14개 지자체 의견 모아 '공항소음 피해 앞장'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2.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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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 10개 안건 협의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하천・도로・블록 등으로 개선 해야
주민지원사업비 확대 100억→200억 증액 요구 2배 늘려야
‘제2회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 회의가 18일 양천구청 4층 공감기획실에서 열려 10개 협의안건이 도출했다. 사진=양천구 제공
‘제2회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 회의가 18일 양천구청 4층 공감기획실에서 열려 10개 협의안건이 도출했다. 사진=양천구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제2회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 회의가 18일 오후 양천구청 4층 공감기획실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방법의 합리화 △주민지원사업비 확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방음시설 교체기준의 명확화 등 10개 주요 협의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전국 소음대책지역 공항 주변 14개 지자체(서울시 양천구, 구로구,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 인천시 계양구, 중구, 옹진군, 부산시 강서구, 경상남도 김해시, 제주도, 울산시 중구, 북구, 전라남도 여수시)의 각 실무 과장들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은 현재와 같은 ‘소음등고선’을 경계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민들이 수긍하기가 무리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동과 동으로 나눠 지원이 되고 제외돼 동별간 주민 갈등과 집단민원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음등고선'을 하천이나 도로, 마을, 또는 블록 단위로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또 주민지원사업은 최근 10년간 대규모 택지개발,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종류를 확대하고 10년 전 전국규모 연간 사업비 100억원에서 현실에 맞게 200억 원 2배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우리 구에서는 실무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회의 정례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며, 이번 실무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항공기 소음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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