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지원 정책 주거안정 디딤돌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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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지원 정책 주거안정 디딤돌 역할 톡톡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0.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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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대출이자 최대 3백만 원, 월세 120만 원 지원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남 고흥군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부부 주택 구입‧전세 대출이자와 청년 주거 임대료(월세)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부부 및 청년 주거안정 지원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 청년(부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지원조건이며, 구입‧전세 대출이자는 3년간 매년 100만 원씩 최대 300만 원, 주거 임대료의 경우 생애 1회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도 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월 1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36개월, 매월10만 원 적립시 2배 금액과 이자 지급), 가업승계 청년지원(개소당 3천만 원), 청년 도전 프로젝트사업(팀당 최대 1,500만 원) 지원, 청년행복캠프 사업, 고흥 청년 내일 아트센터(My job & future, Art) 조성사업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의 생활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이 정착하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소소한 정책이지만 이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31세대에 청년부부 주택 구입·전세 대출이자와 월 임대료 3천만 원을 지원했고, 지난달 23일에는 고흥읍 정 모씨 등 2명에게 월세 지원금 240만 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청년 주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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