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예비후보,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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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예비후보,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 약속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0.0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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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노동 유임금 관행과 특권을 과감하게 폐지해야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1호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 발의를 약속하는 문진석 예비후보
1호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 발의를 약속하는 문진석 예비후보

문진석 예비후보는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가 잘못됐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평가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이 제정될 때까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진석 예비후보의 ‘일하는 국회의원법’은 ▲국회가 소집됐음에도 파행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월 세비 반납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 일수에 따라 세비 삭감 ▲천안시민 1만 명 이상이 서명한 법률안 대표 발의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 상시 공개 및 후원금 50% 정책개발비 사용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진석 예비후보는 “‘일하는 국회의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세비는 기부를 통해 반납할 것이며, 천안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천안의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기부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안 조남상기자/cooki7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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