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이용해 특별공급 부정청약 행위자 10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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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이용해 특별공급 부정청약 행위자 102명 적발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2.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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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자 형사입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위장전입 통한 부정청약 수사 확대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브리핑 (제공=경기도)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브리핑 (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는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고 19일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와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며 “이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장애인 B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으며,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C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백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이에,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천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백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특사경은 12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제 거주의사가 없었던 성남시 D아파트 당첨자 B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천만 원을 받고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했고, 불법전매 알선자 C씨는 중개보수로 4백만 원을 부당으로 받아 챙겼다.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F씨는 수원시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F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외지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 G씨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사무소 소재 지역유지 H씨를 영입해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무소 내에 책상, 컴퓨터 등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H씨가 지역인맥을 동원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G씨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50%씩 나눠가졌다.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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