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전세가율, 1년새 6.3% ‘뚝’...6대 광역시 중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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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전세가율, 1년새 6.3% ‘뚝’...6대 광역시 중 최저치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2.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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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1년새 9.8% 떨어져 전국서 가장 큰 하락폭
아파트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6대 광역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3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중 1년새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대전으로 조사됐다.

19일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2017년 4월 6대 광역시 아파트 전세가율은 74.6%였지만 3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1월엔 71.2%까지 내려앉았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투자의 바로미터 역할인 전세가율이 하락하는 것은 아파트 매매 상승세는 유지된 채 전셋값 상승폭이 둔화돼 전세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전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1월엔 74.3%로 인천 다음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었지만 지난 1월에는 68.0%로 1년새 6.3%나 하락했다. 이에 대전은 6대 광역시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전환됐다.

대전 중구의 경우 아파트 전세가율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4.7%였지만 올해 1월에는 64.9%로 1년새 무려 9.8% 떨어졌다. 이어 대전 서구에서도 같은 기간 76.2%에서 68.1%로 8.1%, 유성구 역시 71.9%에서 65.0%로 6.9% 하락했다.

이 같은 전세가율 하락은 아파트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대전 전용면적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924만원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1067만1000원으로 15.49% 뛰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전 전용 3.3㎡당 아파트 전세가는 689만4000원에서 726만2000원으로 5.34% 오르는데 그쳤다. 이에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크게 벌어져 아파트 전세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전 중구 문화동에 위치한 ‘센트럴파크3단지’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1월에만 하더라도 4억9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1월에는 1억원 오른 5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같은 아파트의 동일 평형대 전세가격은 지난해 2월 3억25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이달에는 3억5000만원으로 전세가가 25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는 치솟고 있지만 전세가격은 따라가질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 외에도 광주와 울산도 아파트 전세가율이 1년 새 각각 2.1% 1.6% 떨어졌다. 지난해 1월 광주 아파트 전세가율은 72.5%이었지만 올해 1월 70.4%로 내려앉았고 울산도 70.9%에서 69.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이번주 정부가 대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강화시키는 부동산 추가 규제안을 발표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6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강화된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전세가율이 하락하면 매매 전환에 투입되는 비용 부담이 커져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갭투자가 어렵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대전과 광주의 갭투자 시대도 저물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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