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신용등급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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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신용등급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등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2.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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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지난해 말부터 실시…KB국민·하나은행 이미 시행 중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시중은행들이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금리가 달라지는 ‘산출금리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금리 차이가 없던 ‘상품별 고시금리’를 운영해왔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신용등급 기준으로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이가 최대 0.04%포인트 차이가 난다. 우량한 신용등급이면 기존보다 대출금리가 다소 낮아지고, 반대로 저신용등급자는 올라간다.

우리은행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4월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일정 아래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하고 예상 손실률이 낮아 개인의 신용등급별로 차등을 크게 두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에 묶여 있어 설령 고객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도 담보물인 아파트를 처분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은행이 이처럼 개인별 신용등급을 금리에 반영했거나, 반영할 계획을 세운 데에는 금융감독당국의 지적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대출금리 가산금리 산정체계와 관련해 “차주 개인별 위험이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가산금리의 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자체 산출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1∼6등급까지는 같은 금리를 적용하고, 7∼D등급부턴 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금리 차이는 0.25%포인트다. 하나은행도 현재 최고·최저등급 간 0.40%포인트가량의 금리 차이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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