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째 부동산 대책’에 무엇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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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부동산 대책’에 무엇 포함되나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2.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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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두 달만에 추가대책 예고해
수·용·성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전망
부동산 시장 감시 활동 본격 돌입·공급 확대 예상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두 달 만이다. 업계에선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자금출처 조사 및 단속 강화 등이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 거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확대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져있는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와 용인 처인구 등을 비롯해 오·동·평(오산·동탄·평택), 화성시 일부 지역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용인 수지·기흥과 구리 등 경기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안도 거론된다. 이밖에 남양주시도 후보로 오르내린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을 대상으로 새 규제수단을 내놓는 것 보다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키거나 투기과열지구로 나아가는 정도의 선택을 하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두고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당 텃밭지역이기 때문”이라며 “표심을 이유로 풍선효과를 방치하게 되면 서울 지역에서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수·용·성 부동산 시장 과열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며 시중자금이 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승조짐이 나타나는 곳들도 선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아울러 최근 대전 등 일부 지방광역시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만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4월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지역은 검토는 하더라도 포함시키는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대출 규제 강화 카드

대출 규제 강화도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언급된다. 그간 풍선효과가 수도권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출규제 기준선을 하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 부총리도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정부가 예의 주시했고 제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했는데, 대출규제가 약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 쏠림현상이 빚어졌다”며 “대출규제 기준선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증명원 등 최대 15종의 서류를 사전 제출해야 한다. 편법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이의 기준도 6억원으로 내릴 수 있다는 예상도 대두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총선 등을 앞두고 있어 12·16 부동산 대책만큼의 매머드급 대책을 내놓진 못하고 경고사인을 보내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대출 규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규제 강도를 높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 감시 강화

단속강화는 홍 부총리가 언급한데다 시기적으로 특별조사반 가동 등과 맞물려 유력시되는 대책 중 하나다.

오는 21일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대응반을 통해 업·다운 계약과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 의심 거래를 비롯해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수사하게 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집값 담함행위도 형사처벌이 이뤄져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에 포함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홍 부총리도 불법·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 등이 포인트라고 밝혔고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부동산 시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이상거래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에 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거래세 인하·공급 확대

이밖에도 그동안 정부가 수요억제책으로 일관해왔던 만큼 이번엔 거래 숨통을 터주는 대책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유인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2020 신년기자회견’에서 “크게 보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시장의 혼란은 퇴로도 막히고 진입도 힘든데다 공급 역시 동맥경화인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규제도 한계가 있는 만큼 그간의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거래세 인하 등 규제 완화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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