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부실벌점제 적용땐 시평 상위 20개 건설사 70% 이상, 선분양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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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부실벌점제 적용땐 시평 상위 20개 건설사 70% 이상, 선분양 막혀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2.1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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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제도 개정안 입법 예고 두고 업계 반발
벌점 부과방식 변경돼 평균 7.2배 증가할 전망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 정부가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 개정안을 예고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정부가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주택공급규칙상 부실벌점이 많으면 아파트 선분양이 제한되는데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업체 중 70% 이상이 선분양을 못 하게 될 전망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부실벌점은 건설사의 사업관리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된다. 점수가 쌓이면 입찰 심사나 사업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현장별 총 벌점을 현장 개수로 나누는 것)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꾸고 공동도급(컨소시엄)의 벌점을 기존 출자 비율에 따른 개별 부과에서 컨소시엄 대표사에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전에는 사업장이 많으면 평균이 낮아져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이 많을수록 불리해지는 셈이다.

또 벌점이 쌓이면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공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PQ)에서 감점이 생기고 벌점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도 제한된다. 건설업계의 도급순위 서열을 따지는 시공능력평가액도 감액된다.

건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벌점 누적에 따른 아파트 선분양 제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부실벌점에 따라 선분양 시기를 제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점이 1∼3점 미만인 경우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가운데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 분양할 수 있다. 3∼5점 미만은 3분의 2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5∼10점 미만은 전체 동의 골조공사 후, 10점 이상은 사용검사(준공) 이후 분양이 가능하다.

그간 현행 방식의 벌점 제도로는 후분양 대상 기업이 많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개정안으로 제도가 바뀌면 반대로 대형 건설사의 상당수가 선분양에 문제가 생긴다.

건설업계가 현재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의 벌점을 취합한 결과 앞으로 75%에 달하는 총 15개 업체가 선분양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시평 상위 10위권 내 업체 8곳, 20위권 내 7개 건설사가 선분양을 못하게 된다. 연간 1만∼2만가구 이상씩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들이 대거 후분양 위기에 몰린 셈이다. 특히 3개 건설사는 합산 벌점이 높아 골조공사 또는 사용검사 이후에 분양이 가능해진다.

대한건설협회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중대형 건설사의 부과 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 게시판에는 현재 25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려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조만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에 개정안을 수정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 개정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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