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코로나 19 차단을 위한 예방 단속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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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코로나 19 차단을 위한 예방 단속 활동 강화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2.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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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선 불개항장 기항 금지 조치 등 홍보방송 실시
보령해경이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불개항장에서의 기항행위 등에 대해 단속하고 있는 장면
보령해경이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불개항장에서의 기항행위 등에 대해 단속하고 있는 장면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부적으로 경비함정을 비롯한 일선 파출 장소에 마스크, 손 소독제를 일괄 배부하여 감염요인을 외부로부터 차단하는 것은 물론 체온계를 상시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외부적인 활동으로 국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박쥐, 너구리 등 바이러스 매개(의심)체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경비함정 순찰 시 이동 중인 상선 등을 대상으로 계도 및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보령해양경찰서 소속 320함(함장 김기석)에서는 항행 중인 RUN LONG(파나마 국적, 화물선) 등 외국적 선박 대상 불개항장에서의 기항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다.

모든 외국 선박은 국내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곳 외에서 정박하거나 기항할 때는 관할 해수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 선박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개항장은 해양주권 침해는 물론 육지로 이동이 용이한 점을 이용 밀수·밀반입, 밀입국 등 안보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다분하고 최근 이들을 통한 코로나 감염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감시로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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