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19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억9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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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억9400만원 부과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0.02.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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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동주택) 위반 건수 90% 이상, 과태료 부과보다 예방에 최선
지난해 홍보물 2만부 제작 배포, 신고 집중지역 수시 계도 조치
관공서·공용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해 재정비 완료 예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제작홍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제작홍보지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8,054건, 부과된 과태료가 4억9,400만원에 이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는 2017년도 4,707건, 2018년도 6,895건, 2019년도 8,05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월말 기준 696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가 편리해져 3년새 신고가 2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하거나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미시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근절을 위해 지난해 연말 홍보물 2만부를 제작하여 신고가 집중되는 관내 아파트(공동주택)에 배포하는 한편, 집중신고지역은 수시로 방문하여 아파트 내 방송 및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관공서 및 공용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도색과 간판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관내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정비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주차표지를 대여 및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다.

안진희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상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성숙한 의식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며 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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