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20년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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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시행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0.02.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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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용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홍보간담회 및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였고, 2020년 1월 사업신청 공고하여 2월 14일 최종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변경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 장애인편의시설의 보수․설치 등 지원범위가 확대되었고,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3천만원 이내로 사업비의 70~80%를 지원한다.

올해 접수된 사업단지는 80개단지로 지원 신청금액이 사업예산금액인 4억5천만원의 두 배를 웃도는 만큼 앞으로 현지 조사와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3월경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앞으로도 노후화된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 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을 절감해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단지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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