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십계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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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십계명 발표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02.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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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 중이거나 계획있는 이용자에게 도움 되길 기대"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금감원이 17일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 이용 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지속 발표해 왔다.
 
이번 발표는 지난 발표 이후 현재까지 새로이 제도 개선한 사항 등을 추가․보완하여 다시 안내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십계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라.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하라.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다. 기존 연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받으라. △대출중개수수료는 절대 주지마라.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라.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를 넘을 수 없다. △오래 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라.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라.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선 적극 신고하라.

금감원은 십계명이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계획이 있는 예비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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