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대부업·부동산·다단계’ 불공정 범죄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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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대부업·부동산·다단계’ 불공정 범죄 척결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2.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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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또는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 수사 필요 증거 확보
미스터리쇼퍼 (제공=경기도)
미스터리쇼퍼 (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집값 담합, 대출 사기 등 생활속 각종 불공정 범죄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지원 인력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을 17일부터 본격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은 불공정 범죄 제보·신고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과 도내 번화가와 청소년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비밀평가 지원 인력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전단지 등)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를 맡는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비밀평가 지원 인력 등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지난 2월 비밀평가 지원 인력 8명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등 모두 30명을 채용했으며, 이들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활동 효과를 높이는 한편,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위생관리 등 활동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불법 대부업자 68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8254%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 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뒤 불법 추심행위 등이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비밀평가 수사기법을 대부업 뿐 아니라 부동산 불법행위·불법 다단계까지 확대하여 불공정 범죄를 뿌리뽑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 등으로 많은 제보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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