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완충녹지에 데크 불법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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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완충녹지에 데크 불법 설치 논란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0.02.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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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포동, 사실 확인 요청에 “묵묵부답”
구미시 옥계동에 건축물 1층에 데크 설치가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제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건물
구미시 옥계동 건축물 1층에 데크 설치가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제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건물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 옥계동 792-8번지 건축물 1층에 데크 설치가 구미시 완충녹지 쪽으로 말뚝을 세워 무단으로 조성해 몇 년째 사용하고 있다는 시민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몇 년 전부터 자기 건물 외에 완충녹지에 데크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다”라며 “양포동주민센터 측에서도 이를 인지하고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지 않으냐”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3일 현장을 확인하고 건물주는 자리에 없어 양포동주민센터 김 모 행정민원계장에게 전화 통화에서 “개인 건물 대지 외에 완충녹지에 불법으로 침범해서 조성했는지, 사실 확인해 달라”고 하자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포동주민센터의 부적절한 행동에 민원촉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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