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산절감 기여’시민·공무원 성과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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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예산절감 기여’시민·공무원 성과금 받는다
  • 오정환 기자
  • 승인 2020.02.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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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액의 최대 10% 지급…내달 10일까지 신청·접수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예산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했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시 예산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소속 공무원과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국민제안 등을 제출해 우수사례로 채택된 시민 등이다.

예산성과금 접수는 내달 10일까지 공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가 완료되면, 3월 자체심사, 4월 본심사를 거쳐 5월 중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감 내용의 창의성과 개선 효과, 기여자의 자발적인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주요사업비를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 예산절약액이나 수입증대액의 최대 1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금이 지급된다.

정진기 예산담당관은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해 관행적인 예산지출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예산성과금 제도를 시행해 총 15건에 2,20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했으며, 총 48억 7,600만 원 규모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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