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원 또 선출?] 국회 자정기능 역할 윤리특위 4차년도 구성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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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원 또 선출?] 국회 자정기능 역할 윤리특위 4차년도 구성도 안돼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2.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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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리안 사실상 한 건도 없어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16일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2016년 5월30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20대 국회 4년간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내역을 모두 조사한 결과, 20대 국회 윤리특위에는 의원 징계안이 47건 접수됐지만 전체회의는 1차년도에 5차례 총 1시간15분, 2차년도 2차례 총 9분, 3차년도 2회 총 1시간28분 회의를 한 것이 전부였다. 특히 4차년도에는 의원 징계안이 4건 접수됐음에도 특위 구성 자체가 되지 않았다.

년도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차년도의 경우 처리된 징계안은 2건으로 모두 발의자가 철회, 윤리특위는 철회동의권만 행사했을 뿐 사실상 처리 안건이 한 건도 없었다. 2차년도는 전체회의 시간이 모두 합해 고작 9분에 불과했을 정도로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했다. 전체회의에서는 특위 구성과 관련해 간사 선임, 소위 구성 등만 결정하고 당시 18건이나 계류된 징계안에 대한 심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3차년도에는 특위가 상설위원회가 아닌 비상설위원회로 전락했다. 3차년도에 접수된 징계안은 43건, 이 가운데 특위에 상정된 것이 18건이었지만 징계 처리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도 늦어졌다. 의원 징계는 심사 전에 국회법에 따라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자문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 8명 중에서 4명이 장기간 공석 중이어서 안건 처리를 진행하지 못했고 공석 중인 자문위원의 위촉을 촉구해 2019년 1월 23일에야 비로소 구성을 완료했다. 4차년도에는 윤리특위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윤리특위는 국회 스스로 자정기능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모든 위원회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징계심사는커녕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의무해태”라며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정기능을 책임질 윤리특위에서 의원의 징계사안 등을 추상같이 심사·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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