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 부실화돼도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은행·카드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8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4영업일 간 799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이 진행됐다고 16일 밝혔다.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은 총 6092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받아 현재까지 총 601건에 대해 지원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지원 방안에는 신규대출·보증과 만기연장·상환유예, 금리·보증료 우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자금 사정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의주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자영업자의 자금 애로가 심화하지 않도록 금융지원 대책도 적극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책에 따른 금융 지원(대출·보증)이 추후 부실화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면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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