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작물 재해보험보조사업 추진···피해 시 최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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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작물 재해보험보조사업 추진···피해 시 최대 80% 지원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2.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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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133 농가에서 13억3156만 원 혜택, 올해 67개 품목 등 가입 확대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 보상체계 구축으로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농작물 재배보험 가입 보조금 지원계획을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과 폭설, 가뭄과 집중호우, 우박 피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 됨에 따라 재난보험의 가입비 지원을 통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 재배보험에 3100 농가 4667ha의 면적이 가입됐고, 이 중 1262 농가가 보험의 적용을 받아 총 28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량은 5156ha로 사과, 배, 벼 등 67개 품목을 포함해 호두와 팥, 시금치, 보리, 살구 등으로 가입이 확대된다.

특히, 보험 가입비의 80%를 정부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지원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됨에 따라 보험 가입비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 품목에 대한 보험인 ‘적과 전 종합위험Ⅱ상품’은 열매를 솎아내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 상품으로 오는 28일까지만 접수해 조기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시는 보조금 가입에 따른 지원액을 개별 농가가 아닌 NH 농협손해보험 충남지역총국으로 일괄 지급하게 된다.

이왕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모내기와 경작을 제때 하지 못해 입은 수확량 감소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며, 농민들께서는 재배품목별 특약 사항과 보험 가입 시기를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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