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해 '농·어업인 경영안정 돕는다'
상태바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해 '농·어업인 경영안정 돕는다'
  • 김양훈 기자
  • 승인 2020.02.16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자금 1억에서 3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서 2억 융자지원, 대출금리 3.0% 이자차액 보전
연도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심사선정 현황
연도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심사선정 현황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농어업인의 고품질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구축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과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매분기(3월15일, 7월15일, 9월15일)까지 거주하는 군·구청의 농정업무 담당부서나 읍·면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지역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인천시에 추천하면‘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시에서는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연3회(4월, 7월, 10월)에 걸쳐 심사할 예정이다

융자지원 한도는 개인과 생산자단체에 다르게 적용되는데 “운영자금은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시설자금은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이며, 대출금리 와 금액은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하고 상환 기간까지의 대출금리 중 3.0%까지는 인천시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2008년도부터 매년 약6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지원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어업행정을 펼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어촌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정책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